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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

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(사업자)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지원안내

• 지원범위 : 2024년 7월 ~ 2025년 6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분

• 지원방법 :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지원

• 지원내용

사회보험료 지원안내-보험가입형태, 표준계약 체결 시, 표준계약 체결 후,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, 지원금 상한액 기준 정보를 포함하는표
지원대상 지원내용
‧표준계약 체결예술인
‧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
단기계약* 최대 6개월 납부 보험료 50% 지원
일반(장기)계약* 최대 12개월 50% 지원
‧표준계약 교육 이수자** 최대 3개월 50% 지원

* 단기계약(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)

   일반, 장기계약(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체결 예술인)

**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·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

※ 지원금 상한액(예술인 1인, 1개월 지원 기준)

- 월 46,350원(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 기준 납부보험료의 50% 지원)

  *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사업 상한액 준용

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
•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
① 국내 거주 예술인

② (예술활동증명) 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신청일 기준 유효자)

③ (국민연금 가입)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(임의)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

④ (표준계약·예술인고용보험)

  - (표준계약)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(서면계약)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

  - (예술인 고용보험)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

  - (표준계약 교육이수)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

  ※「예술인 복지법」 상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 ※ 표준계약(서면계약) 체결 예술인의 경우,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‘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’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      자료를 첨부하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. 단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만 가능

지원제외

- 소득 제한

    ·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(연소득 기준)

    * 기준중위소득 120% 연소득 환신 시 34,444,992원

- 예술활동 계약 관련

    · 계약서상 활동이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(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)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

    * 교육, 홍보마케팅, 사무행정 업무 등 미지원

- 동일 계약 중복지원 불가

    · 재단 국민연금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

- 보험가입 형태 관련

    ·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(사업장 임의가입자)로 납부한 월 미지원

-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 제한

    ·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,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,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       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

-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

    ·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

제출서류
사회보험료 지원안내-보험가입형태, 표준계약 체결 시, 표준계약 체결 후,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, 지원금 상한액 기준 정보를 포함하는표
구분 제출서류
공통 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(‘소득유형 전체‘) 또는 사실증명원
②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
표준계약 신청자 공통 +
① 표준계약서(서면계약)
② 계약이행 확인자료
-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,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공통서류만 제출
-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조회)
표준계약 교육이수자 공통+
① 표준계약서(서면계약)

  ※ 계약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업무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

신청방법
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사업 신청(온라인 신청)

- 신청방법: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에서 온라인 신청

  ※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> 로그인 > 복지지원 > 예술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> 왼쪽 “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” 클릭 > “신청하기” 버튼 클릭

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바로가기


표준계약 교육이수 (온라인)
교육명 1. 예술 계약의 이해(상)
2. 예술 계약의 이해(하)
3.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
3개 교육 중 택 1하여 해당 강의 내 모든 차시의 강의 수강 후 수료증 제출
수강방법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(sinmungo.kawf.kr) 접속 ▶ 상단 ‘온라인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’ 클릭▶ 로그인 및 회원가입 ▶ 강좌 수강, 설문 제출 ▶ 수료증 발급
※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접속주소: sinmungo.kawf.kr
교육수강 인정기간 · 수료증 내 이수기간이 2024년 9월 ~ 2025년 8월에 해당하는 경우
수료증 발급 - 강의 내 차시 모두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증 출력 가능. 사업 신청 시 첨부
※ ‘25년도 교육수강 및 수료증 발급은 2025년 12월 31일 23:50까지 가능하오니,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( * 이후에는 신규 발급 불가)

교육이수 홈페이지 바로가기
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5년 8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
문의

사회보험팀 02-3668-0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