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안내
• 지원범위 : 2024년 7월 ~ 2025년 6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분
• 지원방법 :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지원
• 지원내용
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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‧표준계약 체결예술인 ‧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|
단기계약* | 최대 6개월 납부 보험료 50% 지원 | |
일반(장기)계약* | 최대 12개월 50% 지원 | ||
‧표준계약 교육 이수자** | 최대 3개월 50% 지원 |
* 단기계약(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)
일반, 장기계약(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체결 예술인)
**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·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
※ 지원금 상한액(예술인 1인, 1개월 지원 기준)
- 월 46,350원(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 기준 납부보험료의 50% 지원)
*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사업 상한액 준용
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•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① 국내 거주 예술인
② (예술활동증명) 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신청일 기준 유효자)
③ (국민연금 가입)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(임의)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
④ (표준계약·예술인고용보험)
- (표준계약)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(서면계약)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
- (예술인 고용보험)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
- (표준계약 교육이수)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
※「예술인 복지법」 상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표준계약(서면계약) 체결 예술인의 경우,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‘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’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를 첨부하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. 단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만 가능
지원제외
- 소득 제한
·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(연소득 기준)
* 기준중위소득 120% 연소득 환신 시 34,444,992원
- 예술활동 계약 관련
· 계약서상 활동이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(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)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
* 교육, 홍보마케팅, 사무행정 업무 등 미지원
- 동일 계약 중복지원 불가
· 재단 국민연금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
- 보험가입 형태 관련
·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(사업장 임의가입자)로 납부한 월 미지원
-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 제한
·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,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,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
-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
·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
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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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(‘소득유형 전체‘) 또는 사실증명원 ②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|
표준계약 신청자 |
공통 + ① 표준계약서(서면계약) ② 계약이행 확인자료 -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,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|
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|
공통서류만 제출 -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조회) |
표준계약 교육이수자 |
공통+ ① 표준계약서(서면계약) |
※ 계약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업무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
신청방법
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사업 신청(온라인 신청)
- 신청방법: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에서 온라인 신청
※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> 로그인 > 복지지원 > 예술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> 왼쪽 “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” 클릭 > “신청하기” 버튼 클릭
표준계약 교육이수 (온라인)
교육명 |
1. 예술 계약의 이해(상) 2. 예술 계약의 이해(하) 3.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개 교육 중 택 1하여 해당 강의 내 모든 차시의 강의 수강 후 수료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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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방법 |
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(sinmungo.kawf.kr) 접속 ▶ 상단 ‘온라인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’ 클릭▶ 로그인 및 회원가입 ▶ 강좌 수강, 설문 제출 ▶ 수료증 발급 ※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접속주소: sinmungo.kawf.kr |
교육수강 인정기간 | · 수료증 내 이수기간이 2024년 9월 ~ 2025년 8월에 해당하는 경우 |
수료증 발급 |
- 강의 내 차시 모두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증 출력 가능. 사업 신청 시 첨부 ※ ‘25년도 교육수강 및 수료증 발급은 2025년 12월 31일 23:50까지 가능하오니,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( * 이후에는 신규 발급 불가) |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5년 8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문의
사회보험팀 02-3668-0200